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

회원의 자격 및 입회절차

1. 본회의 목적과 사업에 적극 찬동하여 입회를 원하는 대한민국의 건실한 국적자로 서면에 의한 가입신청과 집행위원회 승인을 거쳐 회원이 될 수 있다
2. 사회 지도자급 인사로서 본회의 회원으로 가입을 희망하는 자는 집행  위원회의 승인을 거쳐 고문으로 위촉할 수 있다
3. 지역본부 및 지회의 경우는 회장 및 지회장의 심의와 승인으로 회원이 될 수 있다. 단, 회원의 자격은 중앙본부에 보고하여 접수된 날로부터 유효 하다

회원의 의무

회원은 다음 각 호의 의무를 가진다

1. 회비 납부의무
2. 정관 및 제 규정을 준수할 의무
3. 총회 및 집행위원회의 결의사항을 준수할 의무
4. 목적사업에 적극 협조할 의무
5. 본회의 회원으로서 명예와 품위를 유지할 의무
6. 회원은 각종 정책 및 안보에 관한 연구 및 학술적인 연구를 본회 각종 SNS에 게재한다

회원의 권리

회원은 다음 각 호의 권리를 가진다

1. 정관 또는 규칙이 정한 임원의 선거권, 피선거권, 의결권 및 발언권
2. 본회가 실시하는 제반 사업과 각종 프로그램에 우선적으로 참여할 수 있는 권리
3. 본회의 SNS를 활용할 권리
4. 신입회원은 입회비 납부일로부터 회원의 권리를 행사할 수 있다

회원의 탈퇴

본회의 회원은 자기 의사에 따라 언제든지 탈퇴할 수 있다. 단, 탈퇴 30일전 까지 서면으로 본회에 탈퇴 의사를 밝혀야 한다